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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사작성 요령 40

by 멋져지는아빠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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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익명처리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주변 정보는 표시하지 말자.

당사자 특정은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당사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인정된다.

우리 언론사는 익명처리를 철저히 했으나 타 언론사가 실명 보도를 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우리 언론사는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사자 신상 정보 외에 주변인들이 보도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유의 행동, 언어 습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표시해야 당사자 특정을 피할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조차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익명 처리가 필요하다. 사건과 무관한 대상을 자료로 사용하려면 [해당 자료는 보도 내용과 무관함]과 같이 보다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수사 중인 범죄사건 기사화할 때에는 ‘~ 한 것으로 드러났다.’와 같은 단정적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범죄 현장을 담은 뉴스영상에 범죄가 발생한 영업점의 상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용 형식의 보도라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공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당연히 공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인에 해당된다.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보도의 경우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내사 중인 범죄사실이라도 해당 혐의가 공인에 관한 것이면 실명보도가 가능하다. 협회장으로서 경제지에 고정 칼럼을 게재해 온 인물은 공인이다.

보도 대상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상의 가족, 친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취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가 준 정보를 근거로 한 보도라도, 그 보도가 오보라면 면책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수사기록 열람하고 보도했더라도, 그 보도가 오보라면 면책되지 않는다.

경찰이 알려준 범죄 동기(불륜, 의처증)를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보도의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귀속된다.

전재한 통신사 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휴사도 법적 책임을 진다.

편집 실수로 변형된 특정 단체의 로고가 방송뉴스에 사용되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다.

초상권 침해 관련

21.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도 초상권 보호대상이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은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22. 사진의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진으로 식별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23. 동의 없이 촬영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하고 보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 촬영거절권, 작성거절권 침해가 되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4. 망인(亡人)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진 촬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26. 공인과 동행한 일반인의 경우도 초상권 보호 대상이다.

27. 초상 촬영 및 공개 동의는 대상자에게 촬영 및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기재하여 문서나 음성의 형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28.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것만으로는 동의 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촬영 동의로 볼 수 없다.

29. 학교장 동의 하에 초등학교 행사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사진을 촬영⦁보도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30. 공원, 광장, 행사장, 야구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1.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된 행사에 참석 중인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 보도할 때도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행사장 곳곳에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32. 집회, 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일반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의 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33.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다른 방송에 활용하려면 당사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34. 언론사 DB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 미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초상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이 보도 직전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대가 지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도 사용이 가능하나, 대가 지금 없었던 경우에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36.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공개 범위를 제한한 내밀한 사적영역,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37. 몰카 동영상 보도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한 사안이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몰카 촬영 및 보도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38. 생방송에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39. 범죄보도 시 수갑이나 포승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반드시 가릴 필요는 없으나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 공공기관이 배포한 보도사진을 사용했다가 초상권 소송을 당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작한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 자료’ 중 ‘언론인용 핸드북’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요약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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